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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가능 1

회사다니면서 투잡가능?

회사를 다니는 사람? 근로시간 제외한시간에는 가능. 취업규칙에 겸업을 하면 안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겸업으로 인해 근무시간 내에 업무효율을 떨어뜨린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 회사에서는 보통 알 수 있는길이 없다. But! 4대보험으로 인해서 알게될 수 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한다. 2020년 7월 기준 503만원 나의 월급과 두번째 겸직한 직장에서의 돈이 503만원이 초과하게된다면 국민연금 변경과관련하여 회사에 통보를 하게된다. 즉, 내가 300만원을 회사에서 월급으로 받는다면? 200만원 정도 추가로 돈을 벌어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고 회사도 알 방법이 없다는 것! 연말정산은? 따로 직장에서 신고하고, 둘다..

카테고리 없음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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