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 중 하나이다.
저소득층 근로 자녀장려금 국세청에서 자동 신청도 올해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홈텍스에서 자동신청 동의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된다고 합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2230915414726
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가능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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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재산 조건 완화 및 근로 장려금 최대 지원금액이 늘어나 신청 자격요건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기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0% 감액)
반기 신청기간
하반기 소득: 2022년 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3월 1일 ~ 3월 15일입니다.
상반기 소득: 2023년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9월 1일 ~ 9월 15일입니다.
이용시간: 06:00~24:00
지급일
3월 반기 신청: 올해 6월 말쯤
자격요건
3개의 기에 부합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x)
(기존에는 2억 미만이었지만 확대되었음)
3.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 장려금 지급액 인상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방법은 5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텍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홈텍스 앱 (모바일에서 손텍스 앱 다운로드)
3. ARS 전화(1544-9944)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5. 서면 신청 ( 세무서에 문의 전화 또는 우편 접수)